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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규 특허청장 |
최동규 특허청장(사진)은 2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질 높은 지식재산(특허)을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특허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남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베낄 수 없도록 유연한 지식재산 전략이 실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중소·벤처기업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특허청은 남의 노력에 무임승차해 베끼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유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부정경쟁 행위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현행 체계와 달리 포괄규정을 도입해 신규 부정행위 유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체계에 '과태료 부과'도 추가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허 심사 속도도 빨라진다. 간편하게 특허를 재검증할 수 있도록 약식 심판 형태의 특허취소 신청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특허 심사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허청은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의 특허에 관해서는 전문 분야가 서로 다른 심사관끼리 협의심사를 활성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선행기술 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해 선행기술 등록 여부에 관한 검토 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방식도 늘리기로 했다.
특허청은 또 지역지식재산센터 안에 특허·브랜드·디자인 전문 컨설턴트로 구성된 '지식재산 경영지원단'이 발족해 중소기업 지식재산 애로 사항을 상담키로 했다. 지식재산 관련 특허 출원과 보증 등의 비
글로벌 지식재산 협력도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청은 아랍에미리트 특허심사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중동·아세안 지역에 대한 특허행정 수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 =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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