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후 거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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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과열종목 / 사진=MBN |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종목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등을 포함한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8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함에 따라 시행세칙 개선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음에도 주식을 빌려 판 뒤에 주가가 하락하면 같은 종목을 싼값에 되사는 기법을 맙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정상적으로 공매도가 급증하면서 동시에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을 장종료 후 골라내 과열종목으로 지정한 뒤, 다음 날 하루 동안 거래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앞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이후 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3월 말부터 시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거래소는 아울러 공매도 규제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차원에
거래소는 "공매도 규제 위반자는 매도 시 실물증권을 확보하도록 강제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