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삼성은 9일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었고 외부 전문가들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삼성은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500만주를 처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종결된 2015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공정위에 보냈다"며 "당시 로펌 등에 문의한 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순환출자가 단순화되는 것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특히 "참고로 공정위가 지난 2015년 12월 발표한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삼성SDI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을 내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삼성 합병건을 검토하면서 법규정의 미비 및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부 전문가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를 거쳐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5년 12월 24일 발표됐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주를 합병 후 6개월 내(2016년 2월말) 자발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아니하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해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삼성SDI 측이 매각해야 할 주식이 기존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정위가 2015년 10월 삼성SDI 측에 삼
삼성은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된 순환출자 해소 과정에서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