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세 신고를 고의로 위반하면 40%의 가산세가 중과되고 접대비 규정은 현실화 돼 기업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국세청은 39만8천개의 12월 결산법인은 다음달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이번 신고부터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거래 조작 등 고의로 신고를 위반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중과됩니다.
또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가 총 접대비 지출액의 3%를 넘으면 초과 금액에 대해 접대비 한도액의 10% 내에서 추가 손금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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