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안전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에 따라 정부는 채혈 금지 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해 관리할 수 있으며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원 정보를 혈액원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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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안전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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