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그룹 총수의 구속은 창사 7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를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보강 수사 끝에 결국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를 받고 있다. 또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위증 혐의를 제외하고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마협회장인 박상진(64) 삼성전자 사장은 불
한 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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