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전속고발권 폐지 압박을 피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원을 통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청구권' 허용 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공정거래 사건을 공정위를 통하지 않고서도 검찰에 형사 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속고발권 폐지'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사상 피해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추자는 역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기된 정치권발 '전속고발권 폐지' 압박을 무마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피해기업이 가해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사인의 금지청구권' 제도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행위 중단명령(시정명령)은 현재 공정위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법원도 이같은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이야기다. 피해기업 입장에선 공정위뿐만 아니라 '법원'이라는 피해구제 창구가 더 생기는 셈이다.
이는 야권에서 제기되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맞서 나왔다.
전속고발권이란 이 중 '형사고발'에 한해 공정위를 통해서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다.
야권은 이같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담합 등 공정거래 위반 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4대강 건설사 담합사건 등 때 공정위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어난 바 있는데 이같은 특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가해기업 처벌에 맞춰진 '형사고발'보다는 피해기업 구제에 속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혹은 행정처분에 더 무게를 둔다. 이같은 맥락에서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보복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사인의 금지청구권(법원을 통한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형사고발은 최소한으로 늘려야 한다"며 "현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공정위가 현재
앞선 2013년 공정위는 감사원·중소기업청·조달청 등에 '검찰고발 요청권'을 주는 형태로 정치권의 전속고발권 폐지 요청을 무마한 바 있다. 전속고발권 존폐여부는 오는 2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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