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다 갚기 전에 실직하면 1년간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계 생계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진료비 총액이 1만5000원이 넘더라도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노인 외래진료비 정액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을 경우 만 65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총액의 30%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2분기 중 소득 하위자의 연간 개인부담 의료비 총액 상한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연간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아 압류 등 처분을 받은 체납자 중 징수가능성이 거의 없는 87만 세대, 약 1200억원의 체납액에 대해 징수 가능성 여부를 최종 검토한 뒤 오는 6월 결손 처리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없는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부모의 체납보험료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자 등 생계형 체납자가 압류 처분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해도 퇴직 후 최대 2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의계속가입 자격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퇴직해야 최대 2년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의 의무 상환 기간에 실직·폐업하거나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1개년 분에 대해 대출금 의무
하지만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올해 상환 여부가 결정돼 당장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상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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