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완전한 기본법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기본법 개편 방향'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1966년 12월 6일에 제정·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기본법이다.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고용 및 과학기술 관련 기본법이 모두 1990년대 이후에 제정된 것과 대조적이다.
제정 당시 중소기업기본법은 일본의 중소기업기본법과 체계가 거의 유사했고 제정 이후 법 개정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았다.
법 제정 당시 사업전환과 노동시책 등 2개 조항을 제외한 모든 조항을 일본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차용했고 아직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
노 연구위원은 "법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50년 동안 18번의 법 개정이 있었는데 이 중 5번은 2015년 이후였다"며 "아직까지 완전한 기본법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분석했다.
중소기업기본법은 다른 기본법들과 달리 법의 기본이념이 없다. 과학기술기본법, 고용정책기본법, 지식재산기본법 등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법의 기본이념이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 위상도 명시돼있지 않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통해 상위법으로서 위상을 규정한 다른 기본법들과 다른 점이다.
중소기업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의사결정시스템이 부재한 것도 문제다. 국내 다른 기본법들은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해 의사결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은 각각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사회보장위원회,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한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정책에 관한 상위법으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는 등 중소기업기본법의 법체계 전반
중소기업연구원은 "가칭 중소기업정책심의회 등 범정부 차원의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중소기업법의 사례를 참고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투자 확대 노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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