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 수출이 4천억원을 돌파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10일 에티오피아 조세청과 150억원 규모의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시 농림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지 않고 수출입물품이 요건을 만족했는지 확인하고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통관시간이 단축돼 무역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은 2005년 카자흐스탄에 처음 수출한 이래 누계 4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