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이 계약서 대신 정부가 구축한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른바 전자계약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출금리도 깎아주고 확정일자도 곧바로 받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대규모 입주를 앞둔 세종시의 한 아파트촌.
부동산 중개업소가 수십 곳에 달하지만, 정부가 구축한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거래하겠다는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세종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전자계약이 본격 시행되지만, 정작 계약서를 써야 할 중개업소들이 꺼리는 겁니다."
▶ 「인터뷰 :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음성변조)
- "아직은 (전자계약)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 "중개사들도 별로 관심 없죠?"
- "아주 싫어하죠."」
「지난해 시범 시행된 서울시에서도 전자계약으로 거래가 이뤄진 건수는 고작 540건.
거래 1천 건 중 1건도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대부분 LH 공사의 임대계약이고 일반 거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전자계약을 꺼리는 이유는 거래금액이 곧바로 정부에 신고되는 만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의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매매나 임대 과정에서 직거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 인터뷰(☎) : 공인중개사
- "지금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게 돼 있는데, 향후 소비자들이 (별도로) 만나서 전자계약을 하면…."
대출이자를 아끼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택을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적극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