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제품에도 흡연 경고그림이 부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법제처와 함께 외국에서 제조된 담배를 보세판매장으로 반입해 판매하는 경우도 담배사업법상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세판매장인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담배에도 담배사업법·건강증진법이 적용돼 흡연 경고그림을 붙여야 한다. 위반 시에는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해당 담배제품을 판매하는 면세사업자도 담배 소매업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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