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을때 부과되는 근저당 설정비, 오는 5월부터는 고객이 아닌 은행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느쪽이 부담을 할 지 선택을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가 유리할 지 짚어봤습니다.
취재에 강영희 기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
은행 부담이 의무화가 되는 5월 이전에는 은행과 고객 어느쪽이 부담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저당 설정비는 대출금의 0.6~0.7% 정도.
고객이 부담할 경우 대신 대출금리를 0.2% 깎아줍니다. 또 3년 이내 대출금을 갚을 경우 부과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근저당 설정비 보전금액 만큼 감면됩니다.
단, 투기지역 6억원 이상 고가아파트를 담보로 할때는 수수료 감면이 안됩니다.
반면 은행이 부담할 경우에는 금리 혜택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이 모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느쪽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 까?
대출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기간을 4년 이상 길게 잡을 경우에는 고객이 부담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저당 설정비로 내야 하는 돈보다 금리 혜택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면 대출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액이 클 경우에는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초기 비용
은행별 상품을 비교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현재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은행과 비교해 어떤게 유지한 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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