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들의 세금 납부가 최대 9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여행·숙박업, 사후면세점 등 유통업, 전세버스 등 관광 관련 업종에서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 정부가 한국 관광을 제한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국내 관광업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대상은 3월말 납부기한인 법인세와 4·7월 예정된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등이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이 이뤄질 경우 해당 세목에 대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늦춘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비롯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특히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사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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