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1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총 4개사입니다.
4개 회사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기업별 과징금 부과액은 호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면세점 사업자들이 전자제품 할인행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