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감사보고서가 한정의견을 받았다.
대우조선은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지난 29일 공시했다. 감사 대상 기업은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받도록 돼있다. 대우조선은 부실이 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의 한정의견을 받았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해 상반기와 3분기에도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았다. 이어 4분기까지 포함해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한정 의견이 내려진 것이다.
한정의견으로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기업으로서 적격성이 떨어져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을 관리한다는 뜻이다.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되며 투자자들의 손실도 불가피해진다.
대우조선은 '2017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까지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다. 대우조선은 이미 자본잠식으로 작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올 하반기 내 대우조선의 주식 거래를
대우조선은 이날 지난해 실적도 공개했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매출액 12조8192억원과 영업손실 1조5308억원, 당기순손실 2조7895억원을 확정 공시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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