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카드사가 회원들의 마일리지 적립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꾼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부가서비스 기준 변경으로 피해를 본 회원들의 '줄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원을 쓸때마다 2마일이 쌓이던 신용카드 항공마일리지가 어느날 갑자기 천5백원으로 바꿨다면?
현재로서는 카드사에 원래 지급해야 할 마일리지를 모두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법원이 2심에서도 신용카드사의 일방적 기준 변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구 LG카드의 일방적 기준 변경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장진영 변호사에게 최초 기준에 따른 마일리지 4만천530마일을 제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 LG카드가 소비자를 기망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승소한 장 변호사는 마일리지를 축소한 다른 카드사들로 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카드사 가운데 항공마일리지를 축소한 곳은 신한이 인수한 구 LG카드 뿐만 아니라 BC와 삼성, 현대카드 등입니다.
특히 카드사가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다음
피해자들의 대규모 '줄소송'이 예견되는 대목입니다.
'출혈'까지 불사하며 회원 유치에만 힘을 쏟았던 카드업계.
무모한 경쟁의 결과는 이제 '부메랑'처럼 카드사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