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모습 [사진제공: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화재사고 등 비상시 승객이 신속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에 비상문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재는 일정 규격 이상의 비상창문을 설치할 경우 비상구로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승강구 2개 이상 또는 승강구와 비상문 각각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자동차 충돌 사고 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경고가 발생하는 좌석안전띠 경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동차 사고예방을 위해 주행 중 자동으로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해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하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의 설치 대상을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에서 모든 자동차로 확대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올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자동차 교역에 따른 통상문제 해소를 위해 운전자와 승객 좌석규격, 타이어 성능기준, 보행자 하부다리 상해기준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하도록 정비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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