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17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8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명 늘었다.
해당 사업자는 올 1~3월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지난해 7~12월)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내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 부진과 같은 이유로 고지된 세금을 내기 어려우면 따로 예정신고를 해도 된다.
사업자들은 25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부가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게 신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실납부를 돕기 위해 업종별·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신고 도움자료를 8만2000명의 법인 사업자에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자에게는 외화로 송금받은 숙박비 매출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주는 식이다. 지난해 47개 항목에서 올해는 52개 항목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모든 사업자에게는 연도별 신고 상황, 신고 시 참고자료와 유의사항을 제공한다. 신용카
동시에 최근 중국 측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나 구조조정·자금난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신청을 통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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