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관련된 유통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롯데는 이제 재판에서의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한 반면 SK와 CJ는 한숨돌리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오후 피고인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약 6개월에 걸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9일 시민단체가 국정농단 의혹을 첫 고발한 때부터 200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제3자 뇌물요구,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가지에 이른다.
검찰은 이날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지원금으로 보냈다가 돌려받은 70억원을 뇌물로 보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롯데그룹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특허 선정에 탈락해 지난해 6월 30일자로 영업을 종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규특허 부여 등으로 면세점 영업이 지속될 수 있게 해달라는 식의 경영 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하고 같은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의 뇌물을 줬다는 혐의다. 검찰은 K스포츠재단이 이 돈을 지난해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준 것도 뇌물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액은 삼성그룹에서 받은 298억원을 포함해 368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별개로 SK그룹에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롯데그룹은 이에 대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 입장임을 국회 청문회와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잘 소명해왔다고 여긴데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배치 여파로 힘든 상황에서 앞으로 현 상황 이상의 경영 위기도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기소된 신 회장의 비자금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갈등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신 회장의 법원 출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 회장 측은 비자금 관련 재판으로 일주일에 두 차례씩 법정에 출석하고 있으며, 특히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만큼 국정농단 사태 공판이 시작되면 매일 법정 출두를 해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은 "재판 과정에서 의혹이 소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롯데와 마찬가지로 검찰수사를 받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
[디지털뉴스국 방영덕 기자 /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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