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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예시 [자료 제공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앞으로 신축되는 500가구 이상 주택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220V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이웃 간 벽간 소음 차단을 위해 벽돌로 세대 간 경계벽을 시공하는 경우 가로·세로줄눈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하는 시공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렇게 시공하면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 보다 차음성능이 40% 향상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일정 요건을 갖춰 주택건설사업(공공·민간주택)을 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감리하도록 하던 것을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요건을
앞으로 리츠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주택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은 지자체 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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