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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사진 = 매경DB] |
인천공항공사와 면세업계에 따르면 10일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앞서 두 차례 유찰되면서 임대료를 기존보다 10% 낮췄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마진 부담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DF3구역은 일찌감히 주인을 찾은 DF1구역(화장품·향수)과 DF2구역(담배·주류)과 비교해 면적이 넓어 임대료가 높은데다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 매장을 관리해야 해 수익 창출에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측의 보복으로 중국인 관광객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부담을 가중시켰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이 각각 차지한 DF1구역과 DF2구역 면세사업자 선정 입찰에 참여했던 신세계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낮아진 DF3구역 임대료에 입찰 신청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두 업체 모두 이번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해 582억원의 최저 임대료 수준을 고려할 때 여전히 수익을 내기 쉽지 않다는 판단 하에 입찰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제2여객터미널 개장에 맞춰 문을 열려던 이 구역 면세점의 주인 찾기는 더욱 난항에 빠지게 됐다. 인천공항공사는 기존의 경쟁입찰 방식을 버리고 한 업체라도 신청 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까지 고민했지만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면세점 개점에는 평균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제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인천공항공사는 기한이 촉박한 만큼 관세청과 협의 해 이주 내 DF3구역 면세사업자 재입찰 공고를 내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국가계약법상 2차 재입찰까지 최소 보장금액은 10% 인하가 최대치이지만 세번째 입찰까지 유찰되면서 최소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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