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갑을오토텍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갑을오토텍 측은 "회사가 단행한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갑을오토텍은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노조가 제기한 '직장폐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직장폐쇄는 파업에 대한 소극적·방어적 목적으로 시작했고 현재도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만큼 직장폐쇄를 유지해도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법원에 기각에 반발해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각 결정은 시간을 끌며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드는 경영진에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갑을오토텍 노조는 지난해 7월 5일 부분파업에 이어 8일부터 사측의 불법 대체생산을 주장하며 공장을
사측 관계자는 "그간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용하락을 회복하기 위해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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