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라면이나 햄버거 등을 살 때 다른 제품에 비해 얼마나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쉬워진다. 19일부터 제품 포장지에 유사 제품들과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치를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수·냉면·유탕면류·햄버거·샌드위치 등 5개 유형 식품에 대해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별로 국내 매출액 상위 5개 제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을 계산한 '비교표준값'을 기준으로 나트륨 비율을 표시한다.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식품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얼마나 많거나 적은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다. 최초 비교표준값은 2015년 매출 순위에 따라 계산했으며, 시장 변화와 나트륨 함량 변화를 따져 5년 주기로 바꿀 예정이다.
국수의 비교표준값은 국물형 1640mg, 비국물형 1230mg이다. 냉면은 국물형 1520mg, 비국물형 1160mg이며, 유탕면류는 국물형 1730mg, 비국물형 1140mg이다. 햄버거는 1220mg, 샌드위치는 730mg이 기준이다. 비교 단위는 총 내용량이며, 2회 분량 이상이 하나로 포장된 경우는 1인분을 기준으로 비교한다.
예를 들어 총내용량 120g 가운데 나트륨 함량이 2000㎎인 국물 라면은 비교표준값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이 된다. 제품 포장에는 0%에서 225% 이상까지 표현한 나트륨 함량 막대 그래픽의 110~130% 구간에 검은색 음영으로 표시한다. 1인분 458g 가운데 나트륨 1430mg을 포함한 국물형 냉면은 함량 94%로 90~110% 구간에 음영 표시한다.
다만 표현 방식상 나트륨 함량 90~110% 구간에서 비교표준값보다 나트륨이 많거나 적은 제품이 혼재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내가 사려는 식품의 나트륨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대략적인 '좌표'를 알려주려는 게 제도의 목적"이라며 "90~110% 사이의 나트륨 함량은 사실상 비슷한 수준의 염도를 가졌고,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상 나트륨의 실제 측정값과 표시량 사
식약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날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식품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으로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가 더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