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 계층에게 연중 수시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 즉시지원제'를 내일(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임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입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매년 연초에 한번 전세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등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가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