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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제공 : 미래창조과학부] |
유희관 KT 미디어사업본부장 전무는 18일 서울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합산규제는 3년 일몰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제로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지난 2015년 정부의 동일서비스·동일규제라는 원칙 아래 통과됐다. 케이블TV·인터넷TV(IPTV)·위성방송의 합산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 1(33.3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위성방송을 서비스하는 KT에게는 족쇄였던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지난해 유료방송 합산 시장 점유율은 30.18%(19.5%+10.68%)다. 상한선까지 불과 3.15%포인트(약 93만명) 남겨뒀다.
KT는 유료방송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IPTV 경쟁사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13.1%, 9.91%에 불과하다. 종합유선방송 1위 업체인 CJ헬로비전의 시장 점유율도 13.2%다.
법안 통과 당시 IPTV 경쟁사와 케이블 업체들이 강하게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2018년 6월 27일 자동으로 폐지가 예
앞서 지난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료방송 합산규제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규정을 삭제하자'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현재 계류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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