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의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행됐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등급을 지정하는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이날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생등급을 받고 싶은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지방자치단체에 희망 위생등급을 지정해 신청하면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위생등급을 정해준다. 신청은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 '식품안전나라'에서 할 수 있다.
현장 평가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맡는다. 평가 결과 희망했던 등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재평가를 신청할 수도 있다.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점은 2년간 당국의 현장 점검(출입·검사·수거)를 면제받고 위생등급 표지판을 걸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시설이나 설비를 개·보수할 수 있는 혜택도 받는다.
식약처는 음식점들의 자율경쟁으로 전반적인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식중독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캐나다는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식중독 발생이 약 10~3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정착되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각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100여개의 음식점 인증·평가 제도도 단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 식생활에서 외식 비중이 늘면서 음식점 위생이 중요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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