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24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본사의 무리한 실적 요구치를 충족하지 못해 사실상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통사 대리점주들로부터 다수의 신고를 접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스마트폰 유통점은 크게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나뉜다. 판매점은 이통 3사 단말을 모두 취급하고 대리점은 특정 이통사 단말만 취급한다.
피해자는 대개 판매점을 위탁 대리점으로 전환해 운영하던 영세한 자영업자들이었다. 위탁 대리점은 이통사가 운영하는 직영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해 특정 이통사의 단말만 유통하는 곳이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통사와 직영 대리점은 새 위탁 대리점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후 스마트폰 판매 할당량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환수 조치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통장 압류를 비롯한 직영 대림점 측의 채권 추심을 견디지 못한 위탁 대리점주들이 공정위에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이통사 측은 직영 대리점과 위탁 대리점 간의 계약에 따른 분쟁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직영 대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본사 갑질을 해결하는데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내장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