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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갤럭시S8` [사진 제공 = 삼성전자 / 편집 = 박진형기자] |
26일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제조사가 재원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은품은 단말기유통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사은품(이어폰, 케이스)은 2~3만원 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제조사 사은품은 이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삼성 갤럭시S8의 1+1 프로모션이 진행됐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다. 단말기유통법으로 인해 국내에서 이같은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방통위는 '이통사의 재원이 들어있지 않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조사들은 갤럭시노트7과 갤럭시S8, G6를 내놓으면서 20만~40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당시에도 방통위는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공시지원금과 합하면 단말기유통법이 규정하는 지원금 상한선을 넘지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에게 차별 없이 사은품을 제공하는 제조사의 프로모션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면서 "단말기유통법은 이통사의 지원금을 상한선 33만원, 추가지원금 포함 37만9500원으로 규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 제조사가 단독으로 스마트폰 1+1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에서 진행된 갤럭시S8 프로모션에 대한 재원은 현지 이통사들이 모두 부담했다고 전해졌다.
프로모션은 일반적으로 제조사와 이통사 간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통사의 지원금을 규제하고 있는 단말기유통법 조항은 오는 9월30일까지만 효력을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지면 제조사와 (이전보다 유연한)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마케팅비가 큰 폭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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