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08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최근 고시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이 넘지 않더라도 400억원이상이면 예산당국이 비용 사전심사를 실시해 총사업비를 추정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은 또 기초·원천기술개발 등 순수 연구개발·정보화사업의 경우 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실시해 종합판단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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