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지난해 50만 가구에서 올해 2만5천가구가 더 늘어났으며, 농수식품부는 신규 지원 대상을 확정하고 기존 지원 가구의 자격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제 조사에 나설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농수식품부가 총 보험료의 28%, 보건복지가족부가 22% 등 정부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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