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수십만 원을 냈는데, 보험금을 타기는커녕 강제로 계약을 해지 당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병력을 미리 알려야 하는 '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 앞으로는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보험료 2달치를 대신 내 주겠다."
설계사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H생명 보험에 가입한 김진섭 씨.
최근 수술 뒤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과거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했습니다.
김 씨는 가입 전 설계사에게 "장기에 혹이 있다"고 수차례 고지했지만, 설계사는 듣는 둥 마는 둥했다고 말합니다.
보험료 수십만 원을 부었지만, 보험금은 고사하고 고작 해지 환급금 5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 인터뷰 : 김진섭 / 자영업자
- "질병이 있다는 것도 얘기했고요. 저희 집 내력도 있고요.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그냥 거기다 사인만 해 사인. 이렇게 넘어갔어요."
생명보험사측은 계약 서류에 병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결국, 개인 사업자인 설계사 잘못일 뿐,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 인터뷰 : H생명 관계자
- "FP(설계사)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고지 의무' 분쟁이 끊이지 않자, 그 책임을 보험사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기욱 /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보험사는 발뺌하는 현상이 반복되는데요. 보험 설계사에게도 고지 수령권을 줘서 보험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개선돼야 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보험사들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거두는 사이, 매년 수천 명의 소비자는 고지 의무의 덫에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최태순 V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