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을 중개할 때 집의 내진성능을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다음달 31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집의 매매나 임대 계약 시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내진 능력은 어느 정도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 여부나 내진능력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면 4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는 작년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입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