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DF3구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여섯 번째 유찰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입찰 신청 마감 결과, 참가 신청서를 낸 업체는 신세계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국가당사자계약법 시행령은 경쟁입찰에 2곳 이상 참여해야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패션·잡화를 취급하는 DF3구역은 또다시
공사는 앞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입찰에서 10%씩 임대료를 낮췄으나 유효 입찰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신세계와 수의계약을 할지, 중복낙찰 불허 조건을 없애고 다시 입찰할지 등을 관세청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