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일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개인이 하루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도 등급별로 달라져, 1등급이 5억원, 2등급은 2억 5천만원, 3등급은 5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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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으로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이용자의 보안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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