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이번 주 재계와 노동계를 잇따라 만나며 노사정 대타협 시동을 건 가운데, 대타협 기구 주체인 노사정위원회가 어떻게 확대개편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에 걸맞게 기존 근로자, 사용자, 정부 등 기존 노사정위원회 멤버 이외에 새로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까지 포함한 이른바 '25인 위원' 체제로 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이같은 대타협을 내실있게 가져가기 위해, 현재 기능이 정지된 노사정위를 하루빨리 복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19일 한 정부측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 확대개편은 지난 2013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던 개정안이 참조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노사정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늘리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대표성 강화다.
현행 노사정위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상임위원 각각 1인과 근로자, 사용자, 정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각각 2인 등 총 10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더해 정부측에서 특별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원론적으로 11명까지 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이른바 '9.25 대타협' 당시, 정부측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특별위원으로 선임해 이른바 11명이 서명한 바 있다. 현재는 위원장이 공석이고, 한국노총이 불참해 9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같은 정원을 25명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논의 결과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을 늘려야 한다"면서 "청년·여성·중소기업·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도 공약을 통해 이른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같은 김성태 의원안이 준용될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 노사정위를 확대개편해 청년, 비정규직 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 여태껏 논의가 된 만큼, 노사정위를 해체시키고 새로운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개정안을 참조해 노사정위를 확대개편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논의구조를 보다 단순화했다.
기존에는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서 먼저 각 의제별로(중소기업 고용, 근로시간 단축 등) 논의를 한 뒤, 차관급 상무위원회를 거친 후 본위원회서 최종 안건이 의결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상무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의제별·업종별 위원회에서 본위원회로 안건이 가도록 했다. 중간 단계인 차관급 회의가 굳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아울러 기초 논의단계인 의제별·업종별 위원회 역시 현행은 1년이 원칙인데 반해, 개정안은 6개월로 제한을 뒀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보다 신속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개정안은 이행평가위원회를 두어, 노사가 합의를 한 사항에 대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같이 노사정위 개정안이 이미 골격을 갖췄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위를 확대개편하는 쪽으로 향후 정부가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돼 현재 공석인 노사정위원장(장관급)을 새로 뽑든지 혹은 노사정위를 확대개편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든 후, 문 대통령이 위원장을 역임하고 일자리위처럼 '상임 부위원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노사정위는 지난 2015년 이른바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끌어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정부·여당(새누리당)이 합의가 안된 파견법 기간제법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하면서 '무력화'된 바 있다. 이후 한국노총이 지난해 1월 노사정위 불참을 선언하고, 이에 대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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