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현재 20%인 선택약정 할인율을 올리는 방안과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단기 과제로 담길 예정이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위원장은 21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단기, 중기과제 등 종합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며 "(공약이었던) 기본료 폐지와 같은 수준의 통신비 인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마지막 보고를 받았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통신업계의 반발이 거세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선 그동안 기본료 1만1000원이 일괄적으로 깎이면 한해 7조~8조원에 달하는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방안이 선택약정 할인율 인상과 보편적 요금제 도입이다.
특히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은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해 국정기획위는 단기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4년 도입된 선택약정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율을 현재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에 대해 통신업계에선 한해 5000억원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보편적 요금제는 2만원대 요금으로 데이터 1GB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현재 통신3사는 월정액 3만2000원대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월 300MB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보편적 요금제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중기 과제로 추진된다. 통신업계는 '가격통제'라며 반대하고 있고 통신사 대비 저렴한 가격을 앞세운 알뜰폰 업계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있어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 조치는 이견이 적어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통신3사는 2000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료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기본료 35~100%, 통화료 35~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장애인·국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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