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승용차나 소형승합차가 휘발유나 경유 1리터로 15㎞ 이상 달릴 수 있어야 에너지효율 1등급 표시를 받게 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지식경제부의 자동차 에너지 효율 체계 개선방침에 따라 현행 8개군 5등급을 8월부터 단일 5등급 체제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1
또 승용차 에너지효율표시에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배출량도 함께 표시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구입하려는 차가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를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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