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존폐 문제가 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를 거치며 인력 이탈이 심해지는 등 내부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설립허가 취소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 기자 】
1961년 설립돼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 3월 전경련은 '한국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경련은 대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백억 원을 후원하도록 모금을 주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해체 여론이 거세지자, 이름까지 바꿔가며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청문회에서 전경련의 설립 허가 취소를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전경련에 날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실제로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여야 합니다.
전경련이 재단 모금을 주도한 행위가 사단법인 목적에 어긋나는지, 공익을 해하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국정농단' 특검수사 과정에서 이승철 전 부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는 했지만 기소된 사람은 없습니다.
전경련의 '위법행위'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 정부로서도 취소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지금까지 사단법인, 재단법인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취소 무효 소송에서 정부가 대부분 패소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