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매각을 둘러싸고 금호그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채권단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측 요구대로 상표권 사용료 계약을 변경하는 방안을 26일 논의했다.
금호타이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각 채권은행 입장을 수렴해 27일 최종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26일 산업은행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26일 주주협의회를 열고 금호타이어가 금호산업에 20년간 상표권 사용료로 연 매출액 0.5%를 주는 내용을 골자로 중국 더블스타와 맺은 계약서를 변경하는 안을 논의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당초 금호그룹 측이 요구했던 조건을 채권단이 수용하게 되는 것이다. 박 회장은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사용 요율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 20년으로 제시했다.
더블스타는 채권단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면서 상표권 요율 0.2%에 5년 의무사용, 이후 15년간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매각 종결 선결 요건으로 요구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이번 딜은 무산될 공산이 매우 크다.
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채권단은 12년 6개월간 더블스타와 금호그룹 사용 요율 차이인 0.3%만큼을 보전해주겠다고 절충안을 내놨다. 박 회장은 절충안에 대해 12년 6개월간 0.5%를 매년 상표권 사용료로 달라는 내용을 계약서에 반
이는 SPA 수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채권단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졌지만 채권단은 입장을 바꿔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만큼 추가 공방 없이 상표권 사용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방증이다.
[김정환 기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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