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을 납부하는 데 들어가는 납세협력비용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비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상률 국세청장은 오늘(2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세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신고·납부·조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면서 납세협력비용이 어느 부문에서 얼마만큼 발생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청장은 또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아직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세목에 대해서도 전자신고가
이와 함께 영세중소법인이 스스로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 기재 내용을 대폭 단순화한 간편전자신고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