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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3일 '2017년 정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보다 29개 많은 대기업 631개사를 상대로 진행됐는데, 이 중 25개사가 C등급(13개사)과 D등급(12개사)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전체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은 지난해(32개사)에 견줘 7개사가 줄었다.
신용위험평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은행들이 부실징후기업을 판정하기 위한 제도다. 주채권은행은 재무위험 영업위험 등을 평가해 A·B·C·D 등 4등급으로 분류 후 필요한 사후조치를 취한다.
C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업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각각 워크아웃과 법정관리 절차를 밟는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에 따라 채권단과 기업이 자율적인 협약을 맺고 정상화를 추진하지만 법정관리 대상 기업은 채권단의 지원을 받지 못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법정관리 대상은 지난해보다 7개사 줄은 12개사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조선·건설·해운·철강·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 기업(12개)이 구조조정 대상의 48%를 차지했다.
금감원 관게자는 "지난 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함에 따라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대상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8개로 가장 많고, 조선업(3개), 기계·전자·발전업(각2개)아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지난 2016년까지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6개였지만 2017년 2개사가 늘었다. 반면 조선업종은 작년에는 6개사에 달했으나 반으로 줄었다. 해운업과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해는 각각 3개사, 1개사가 선정됐으나 올해는 선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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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 : 금융감독원] |
이들 업체에 대한 은행들의 충당금적립금은 이미 상당부분 반영된 3월말 현재 1조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대손충당금 추가적립액은 은행권 약 1700억원, 보험사 약 350억원, 저축은행 약 20억원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말 현재 은행권 자기자본이 211억원에 달하는 등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등을 통해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올 하반기 중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기업 사후관리 적정성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체계 및 관련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 기업구조조정방안'과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하반기중 유관기관과
한편 감독당국은 지난 7월부터 금융권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의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 오는 11일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신용위험평가 과정에 기술력과 성장성도 반영해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초기에 부당한 애로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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