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감면제도를 일몰규정에 따라 대거 정리하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국세 상승분을 반영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우선 일몰이 도래한 총 46건의 감면규정 중 27건을 축소 또는 종료해 2700억원의 지방세를 더 걷기로 했다. 여기에는 농협 등 금융기관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포함된다. 결국 이들 기관은 더 많은 지방세를 부담해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법인소득세 등 국세 세율 상승에 따른 지방세 상승분도 약 3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3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40%의 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에 보조를 맞춰서 4%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5억원을 초과하면 42%의 소득세율에 따라 4.2%의 지방소비세가 붙는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20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소득에 대해 25%의 세금이 매겨지면서 2.5%의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율 조정도 예고됐다. 앞서 정부는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을 10%포인트 올리고 3주택자 이상인 경우 20%포인트를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율도 각각 1%포인트, 2%포인트 씩 오른다. 마찬가지로 분양권을 전매할 때 보유기간과 관계 없이 50%의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로 한데 따라 5%의 개인지방소득세를 물게 된다.
대신 서민에 대한 감면 혜택이 마련됐다. 영세자영업자가 폐업한 뒤 내년 말일까지 재기할 경우 그때까지 발생한 체납 세금을 1인당 3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해준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인이 50인을 넘는 시점부터 1년 동안 주민세 종업원분(종업원 급여총액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 개정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지방세에 대한 국민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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