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받은 투자금을 해외로 빼돌려 은닉하고 국내로 불법 반입해 6년간 호화 생활을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주주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전 대주주 이모씨 등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들의 투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도록 도운 환치기상과 환전업자 5명도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인도네시아 유연탄 구매 대금, 광산 개발 자금 명목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내 5개 업체에서 투자금 1천351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된 불법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이들은 그중 일부를 싱가포르 비밀 계좌로 이체한 후
아울러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불법 환치기 계좌를 개설해 유흥비, 외제차 리스비 등으로 29억 원을 썼고 해외에서 산 4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팔찌와 귀금속을 밀수입하기도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