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 9월 15일 시행…일단 신규 약정자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 상향조정이 9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동통신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한 소송 제기를 검토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약정할인 혜택이 늘어나는 대상을 신규 약정자만 할지, 기존 약정자까지 포함할지 등을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통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중입니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20%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이 시행되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입니다.
이통사들은 이에 대해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현재 이용자는 약 1천400만명입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약 500만명 늘어나 1천900만명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에 비해 약 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9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시행 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습니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이날 공식 통보 전에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1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해 공문을 받아 본 이동통신사들은 즉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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