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뱃세가 이르면 내달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를 1갑(20개비) 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당장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부터 가격이 개소세 인상분(약 368원)만큼 오르게 된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개별소비세에 이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기존 일반 담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에서는 결국 현재 1갑당 4300원인 아이코스 히츠(담배스틱)의 가격이 6000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란 연초를 태워 피는 일반 담배와 달리, 특수 제작한 궐련을 쪄 수증기를 흡입하는 형태다. 국내에는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토바코(BAT)코리아가 올해 각각 아이코스와 글로를 출시했다. 연초의 맛이 일반 담배와 거의 비슷한 데다 냄새가 거의 없고, 타르 등 유해물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애연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담뱃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 개소세법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어 일반 담배보다 낮은 세금이 매겨졌기 때문이다. 현재 아이코스 히츠 한 갑에 매겨지는 세금과 부담금은 개별소비세(126원), 담배소비세(528원),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기금(438원), 부가가치세(391원) 등 총 1739.7원으로 일반 담배(3323원)의 절반 수준이다.
일반 담배처럼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데다 유해성이 적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인상론자들의 주장이다. 일반 담배와 차이가 크지 않는데 세금을 낮게 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
반면 판매사들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없이 섣불리 세금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1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소세 인상을 시작으로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인상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인기가 높아 기존 담배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세수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기존보다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필립모리스 측은 "이번 개소세 중과세에
[백상경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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