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바이오는 자사의 인지개선치료 복제약 '글리아타민'의 상표권이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에 대해 즉시 상고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오리지널약 '글리아티린'을 만드는 이탈파마코가 제기했으며, 두 상표가 동일 유사상표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고 대웅바이오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탈파마코는 대웅바이오의 제품이 자사 제품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이탈파마코가 특허법원에 항소해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대웅바이오는 "글리아타민과 글리아티린의 글리아(GLIA)는 신경세포를 칭하는 의학용어로 식별력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이번 소송에서 식별력 판단 대상은 '타민'과 '티린' 부분인데, 이는 누구나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약품은 의사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조제되는 전문약"이라며 "의약분야 교육을 반은 전문가로써 두 약품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리지널약 글리아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