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개발 호재로 투기 가능성이 높은 재개발사업 지역의 가격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재개발 철거와 이주 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재개발 밀집지역에는 이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을 마련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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