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을 업종별·지역별로 차등화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근로자의 소득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최저임금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적절한 수준을 넘어선 최저임금은 일자리 단절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오히려 낮추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관련기사 A 면
그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대기업 고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 대상자에 포함되는 이중적 사례들을 열거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선진국에 비해 보수적으로 계산되면서 실제로 지급되는 급여보다 낮게 계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 노조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액수를 받는다는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주장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숙식비나 상여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되는 비현실적 산정방식 때문에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고착화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특히 내년도 16.4%에 달하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 개선이라는 본연의 정책 목표와 달리 일자리 축소를 야기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 선진국처럼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고, 최저임금 적용을 업종과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가 숙식비 등 간접인건비를 내국인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현실화하지 않으면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간 역차별 문제까지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소상공인들을 대표해 주유소·편의점 사장 등 4명이 다음주 정부를 상대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위법성을 묻는 첫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내년도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할 판
[이재철 기자 / 강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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