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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선물, 경조사비 상향 희망금액 평균 |
21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화훼·농축수산물 도소매업·음식점업 등 중기·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1년 영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기업경영 상황에 대해 '매우 어렵다'(31.7%), '다소 어렵다'(28.3%) 등으로 답해 10곳 중 6곳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종사자 규모별로 "경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체(79.1%)에서 가장 높았다. 5~9인(56.1%), 10인 이상(48.0%) 등이 뒤를 이어 영세 사업체일수록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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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매출액 변화 |
소상공인들은 부작용 해소를 위해 우선 정부가 음식물과 선물 등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정한 상향 금액을 평균적으로 보면 음식물 5만 4000원, 선물 8만 7000원, 경조사비 13만 2000원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시행 이전부터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정부는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중기·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정책이 시행돼야 법안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외에 외식업중앙회·농촌경제연구원 등 다른 기관이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나 연구보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지난 20일 외식업중앙회가 420개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외식업체 66.2%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평균 매출감소율은 22.2% 수준으로,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하면 청탁금지법 시행 전과 비교해 14.7% 매출이 줄었다. 외식업종 가운데 가장 타격이 큰 업종은 일식으로 매출이 35% 줄었다. 이어 한식(21%), 중식(20.9%) 순으로 매출이 감소한 음식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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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기업경영 어려움 정도 |
관련 사업체가 아닌 일반국민들도 대체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모호성과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점 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학회가 20일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 85%는 '법안에 찬성'해 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비율이 높았다.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는 법조항이 모호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임동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는 "개인간의 사회적 관계와 상호작용을 법적 규제대상으로 지정하는 데서 오는 필연적 모호성에 대해 국민들은 가장 크게 문제로 의식하고 있다"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 역시 개인간 관계를 규제대상으로 삼은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달말 발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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